[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1.08.12. [email protected]
하림 계열사들, '올품' 부당지원했나
하림은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첫 대기업 타깃'이었다. 공정위는 2017년 중순 하림 조사에 착수해 1년여 기간 동안 수차례 현장조사를 했고, 2018년 말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하림 총수인 김홍국 회장에 대한 고발 조치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가격 자료 보여달라"...2년 반 걸린 열람 소송
하림 CI/사진=하림 홈페이지
하림은 2018년 말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이후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보여달라며 공정위에 자료 열람·복사를 요청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 간 '상당히 유리한 조건' 거래가 이뤄졌을 때 사익편취로 제재할 수 있는데,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일종의 시장가격이 정상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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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하림이 요청한 자료에 타기업 영업비밀이 포함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하림의 소송과 법원의 판결, 이에 따른 공정위의 경정 심사보고서 발송과 하림의 두 번째 소송 제기 등이 이뤄졌다. 올해 초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에 "일부 자료를 하림에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소송전은 겨우 막을 내렸다.
사익편취 여부 판단 시 정상가격 산정이 핵심 역할을 하는 만큼 기업의 열람 소송을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시간 끌기용'으로 열람 소송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심의가 늦어지면 자료를 검토·보완해 공정위 주장에 반박할 논리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며 "정부가 재벌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시기에는 '소송을 이용해서라도 당장의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