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두산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두산중공업은 소송 면책비용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 따른 법인세 등 제반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6909억원 전액을 채권단에 곧바로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두산그룹과 DICC FI(재무적투자자)들은 최근 FI가 들고있던 DICC 지분 20%를 두산인프라코어가 3050억원에 인수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10년여 간 이어진 두산그룹과 FI 간 분쟁도 마무리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의 품에 안기게 된 두산인프라코어가 이 지분 20%를 3050억원에 인수하면서 소송도 조만간 취하될 전망이다.
소송당사자였던 두산중공업은 이날 공시를 통해 3050억원의 지분 인수비용 중 915억원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915억원은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중공업 보유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매각대금에서 공제 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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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들은 당초 DICC 소송과 관련해 투자원금 3800억원에 이자 등을 더해 6000억~1조원까지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약 30%를 보유한 두산중공업이 3000억~4000억원까지 보상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두산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이 지분보유 비율(약 30%) 수준의 두산중공업 면책비용 설정에 합의하면서 두산중공업은 1000억원 미만 비용으로 소송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두산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과정에서 분할된 자산회사를 합병하면서 4000억원 규모 현금 및 현금성자산(부동산)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DICC 면책비용 915억원과 법인세 등 제반 비용 677억원을 제외한 6909억원 전액을 채권단 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그룹 입장에서는 인수 이후 규모가 불확실한 소송 해소비용을 다시 산정해 지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미리 소송 리스크를 터는 방향으로 결정, 두산그룹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