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코어 보낸 두산重, DICC 소송 족쇄 915억원에 해소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2021.08.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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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코어 분할 자산회사 합병으로 4000억원 확보

서초구 두산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서초구 두산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두산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8,020원 ▲50 +0.63%) 매각을 마무리지으면서 DICC(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소송 족쇄도 풀 수 있게 됐다. 특히 두산중공업 (16,210원 ▲350 +2.21%)은 시장 우려를 하회하는 915억원의 면책비용으로 소송 부담을 해소했다.

두산중공업은 소송 면책비용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 따른 법인세 등 제반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6909억원 전액을 채권단에 곧바로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두산중공업은 19일 오후 공시를 통해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매각대금 8500억원에서 세금 등 매매계약에 따른 정산대금 677억원과 DICC 소송 면책비용 915억원을 정산 후 지급받는다고 밝혔다.

두산그룹과 DICC FI(재무적투자자)들은 최근 FI가 들고있던 DICC 지분 20%를 두산인프라코어가 3050억원에 인수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10년여 간 이어진 두산그룹과 FI 간 분쟁도 마무리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FI컨소시엄(미래에셋자산운용·IMM프라이빗에쿼티·하나금융투자)은 지난 2011년 DICC 지분 20%를 3800억원에 인수했다. 중국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예정됐던 IPO(기업공개)와 지분매각 작업이 무산되자 두산그룹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재판이 진행돼 왔다.

현대중공업그룹의 품에 안기게 된 두산인프라코어가 이 지분 20%를 3050억원에 인수하면서 소송도 조만간 취하될 전망이다.

소송당사자였던 두산중공업은 이날 공시를 통해 3050억원의 지분 인수비용 중 915억원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915억원은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중공업 보유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매각대금에서 공제 후 지급된다.


FI들은 당초 DICC 소송과 관련해 투자원금 3800억원에 이자 등을 더해 6000억~1조원까지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약 30%를 보유한 두산중공업이 3000억~4000억원까지 보상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두산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이 지분보유 비율(약 30%) 수준의 두산중공업 면책비용 설정에 합의하면서 두산중공업은 1000억원 미만 비용으로 소송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두산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과정에서 분할된 자산회사를 합병하면서 4000억원 규모 현금 및 현금성자산(부동산)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DICC 면책비용 915억원과 법인세 등 제반 비용 677억원을 제외한 6909억원 전액을 채권단 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그룹 입장에서는 인수 이후 규모가 불확실한 소송 해소비용을 다시 산정해 지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미리 소송 리스크를 터는 방향으로 결정, 두산그룹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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