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결과로 하림의 사업계획까지 정당화?…'인허가'는 별개 사항감사원은 지난 18일 서울시에 "앞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정책방향을 정한 경우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는 등 정책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며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절차를 지키는 것과 하림 측이 추진해온 사업계획 인허가는 별개의 사항이다. 감사원은 행정 절차를 지키라는 것이지, 하림의 사업계획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해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절차대로 해도 서울시 심의 거쳐야…원안 고수 시 갈등 반복 가능성
하림그룹이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모습. /사진=뉴스1
하림이 서울시와 의견 차이를 보였던 사업계획 원안을 고수한다면 심의에서 같은 갈등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그동안 유지해 온 입장을 180도 바꿀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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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하림은 해당 부지의 용도가 상업지역인 만큼 상한 용적률인 800%를 적용해 최고 70층 높이의 건물을 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R&D(연구·개발) 공간을 비롯해 물류, 판매, 주택, 호텔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는 용적률 800% 적용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이곳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목적은 화물차를 위한 유통업무설비를 짓기 위해서이지 용적률 800%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최대 용적률 400% 이하로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의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벌써부터 우려하는 건 섣부른 판단이라 본다"며 "절차를 밟아가며 하림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