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영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5. [email protected]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조세소위에서 뜻을 모으면서 같은날 전체회의 의결 수순을 밟는다.
당초 민주당은 '정률' 과세로, 국민의힘은 '정액' 과세로 맞서는 상황이었다. 민주당 안(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표 발의)은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의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안은 대체로 종부세 공제액을 3억원씩 인상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현행 9억원)을 공제하는 내용이다.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도 고려했다. 종부세 고지서는 해마다 11월 발송되는데 행정 절차와 이의 신청 등을 고려하면 8월 국회가 종부세법 개정의 '마지노선'으로 꼽혔다.
기재위 관계자는 "그동안 여야 이견이 있었으나 공제금액 11억원 선에서 전격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