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야 '종부세' 개정 전격합의…공제금 11억원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21.08.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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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영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영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5. [email protected]


여야가 19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안에 전격 합의했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제액을 11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조세소위에서 뜻을 모으면서 같은날 전체회의 의결 수순을 밟는다.

당초 민주당은 '정률' 과세로, 국민의힘은 '정액' 과세로 맞서는 상황이었다. 민주당 안(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표 발의)은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의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올해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이 10억6800만~11억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현행법상 종부세는 1주택자의 공시가격 합산액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된다.

국민의힘 안은 대체로 종부세 공제액을 3억원씩 인상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현행 9억원)을 공제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종부세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한만큼 형식 논리를 넘어 공제액 11억원 선에서 전격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는 2009년 과세 대상 기준이 도입된 후 집값 및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대폭 증가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사실상 특별세 성격으로 출발한 종부세가 보통세로 작동한다는 우려다.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도 고려했다. 종부세 고지서는 해마다 11월 발송되는데 행정 절차와 이의 신청 등을 고려하면 8월 국회가 종부세법 개정의 '마지노선'으로 꼽혔다.

기재위 관계자는 "그동안 여야 이견이 있었으나 공제금액 11억원 선에서 전격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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