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허가 지연 서울시에 '주의'
앞서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의 주관 부서가 아님에도 사업에 과도한 개발을 허용하는 특혜라고 주장해 인허가 지연 논란 의혹에 휩싸였다.
양재계획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등에 반영된 바 없어 대외 구속력이 없었다. 하지만 도시계획국은 하림에 물류시설법 적용 배제와 양재계획의 준수를 3차례나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투자활성화 등을 이유로 R&D 40%안을 골자로 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복합개발 방안'을 지난해 6월 시장방침으로 완화된 안을 확정했지만 도시계획국은 같은해 11월 특혜라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도시계획국이 관련 사안을 대외에 공개하고 열람공고를 하는 등 혼선을 지속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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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서울시는 부서간 사전 조율 등을 누락하지 말고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갖춰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정책방향을 정한 경우에는 합리적 사유없이 번복하는 등으로 정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다.
하림 "서울시 특혜 주장에 시시비비 가려준 것"
30일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 주관으로 개최된 ‘도시첨단물류단지의 협력적 개발을 위한 토론회’/사진= 서울시의회 유튜브 생중계 화면
하림산업 관계자는 "물류시설 30%에 R&D 시설 40%를 반영하면 최대 용적률 800%를 적용해도 개발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그런데도 법령이 규정한 인센티브에 특혜 프레임을 씌운 도시계획국의 주장에 대해 감사원이 시시비비를 가려줬다"고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으로 지적을 받은 도시계획국은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이었을 뿐이란 설명이다. 주무부서인 물류정책과는 부서간 협의를 통해 원칙에 따라 후속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사업 관련 협의 과정에서 과거부터 해당 지역은 용적률 400%가 적용돼 왔기 때문에 이 정도 용적률 적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었다"며 "앞으로 관련 업무는 담당과인 도시교통실 물류정책과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창 서울시 물류정책과장은 "감사원 결과가 공식으로 접수되면 결과를 숙지해서 산단절차간소화법 등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후속 절차를 착실히 진행하겠다"며 "앞으로 부서 간 협의가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첨단 스마트·그린 물류 실현...6대 비전구상 추진
하림 물류센터 조감도
현재 하림은 9만4949.1㎡에 달하는 해당 부지에 물류시설과 연구소,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주거시설, 판매시설, 스마트팜 등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배송포장 쓰레기 제로화,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 100% 자원화 등 6대 비전 구상을 담을 예정이다.
다만 사업 추진단계에서 구상한 조성계획을 일부 수정해 사업추진에 보다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림산업 관계자는 "층고를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디자인 설계안을 4~5개 두고 조율하고 있다"며 "도시계획국이 제기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