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양재동 화물트럭터미널 부지.(C) 뉴스1
감사원은 18일 서울시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며 서울시장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2015년 10월부터 해당 지역을 R&D 거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서울시의 한 부서가 2016년 5월 물류단지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자 관련 부서 의견 조회도 없이 국토교통부에 이를 제출한 것이 혼선의 빌미가 됐다.
서울시는 2016년 10월 해당 부지에 건축물 50% 이상을 R&D 시설로 의무화하는 내용 등의 개발지침을 담당국 국장 전결로수립한 뒤 하림에 이를 준수토록 요구했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침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지만 대외 구속력은 없는 규정이었다.
또 서울시는 2019년 11월 연석회의에서 하림의 투자의향서를 반려하기로 했다가 하림으로부터 제안받은 '물류단지 추진 및 R&D 40 확보'안을 수용하고 개발 방침을 확정했다. 그런데 2020년11월엔 개발방침과 다른 의견을 대외 공개하는 한편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인 지구단위계획을 사후적으로 마련하려는 행보를 보였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첨단물류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서 간 사전조율 등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갖춰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라"며 "정책방향을 정한 경우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는 등으로 정책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