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양재 물류단지 개발 갈등 서울시가 자초"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1.08.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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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감사원 "법적 근거 먼저 갖추고 번복하지 말라"

옛 양재동 화물트럭터미널 부지.(C) 뉴스1옛 양재동 화물트럭터미널 부지.(C) 뉴스1


하림그룹이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인허가 과정과 관련한 혼선을 자초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8일 서울시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며 서울시장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림측이 국토교통부가 해당 부지를 도시첨단물류단지(시범단지)로 선정해 국가계획에 반영됐음에도 서울특별시가 이를 R&D 중심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투자의향서에 대해 협의를 거부하는 등 인허가를 지연시켰다는 등 문제를 제기하며 공익감사 청구를 한 결과 감사원 감사가 실시됐다.

서울시는 2015년 10월부터 해당 지역을 R&D 거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서울시의 한 부서가 2016년 5월 물류단지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자 관련 부서 의견 조회도 없이 국토교통부에 이를 제출한 것이 혼선의 빌미가 됐다.



그러나 의견조회 절차에서 누럭된 부서가 시범단지 신청 철회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업체 의사에 반한 철회는 리스크가 크다"며 공식 철회요청 없이 그대로 둠으로써 실제로 2016년 6월엔 해당 부지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그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2016년 10월 해당 부지에 건축물 50% 이상을 R&D 시설로 의무화하는 내용 등의 개발지침을 담당국 국장 전결로수립한 뒤 하림에 이를 준수토록 요구했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침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지만 대외 구속력은 없는 규정이었다.

또 서울시는 2019년 11월 연석회의에서 하림의 투자의향서를 반려하기로 했다가 하림으로부터 제안받은 '물류단지 추진 및 R&D 40 확보'안을 수용하고 개발 방침을 확정했다. 그런데 2020년11월엔 개발방침과 다른 의견을 대외 공개하는 한편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인 지구단위계획을 사후적으로 마련하려는 행보를 보였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첨단물류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서 간 사전조율 등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갖춰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라"며 "정책방향을 정한 경우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는 등으로 정책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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