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11. 유튜브 황교익TV 채널에 올라온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찍은 경남 마산 떡볶이 먹방. 방송 중 이 지사는 경기도 계곡 정비사업에 관한 얘기를 꺼내며 '경기 관광'에 관한 주제로 얘기를 한다. /유튜브 캡쳐
황 씨는 떡볶이 먹방이 나간 다음주인 7월19일부터 공모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지원해 지난 12일 사장에 내정됐다.
이에 황씨는 "그 계곡사업 정말 재밌었다"며 "맞습니다 사람이 다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지사님은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느낌도 들고 포인트마다 그걸 제대로 찍어 내시는 느낌이 든다"고 이 지사를 칭찬했다.
그는 tvN '수요미식회’방송에 출연하던 때 "떡볶이는 맛없는 음식"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자주 했다. 이에 황씨가 과거 떡볶이체인점 광고에 출연했던 점을 일각에서 문제삼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해명글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기도 했다.
떡볶이 체인점 광고에 나왔던 황교익씨 /
2021.7.11. 유튜브 황교익TV 채널에 올라온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찍은 경남 마산 떡볶이 먹방. 방송 중 이 지사는 경기도 계곡 정비사업에 관한 얘기를 꺼내며 '경기 관광'에 관한 주제로 얘기를 한다.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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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는 그린푸드존이라는 청소년을 식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 앞 일정 구역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는 게 그의 발언 요지다.
그런데 관련 법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황 씨의 '떡볶이'에 대한 위 주장은 '틀린' 내용으로 '가짜뉴스'다.
'그린푸드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에 규정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줄여 부르는 이름이다.
어린이식생활법 제5조에 따라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그린푸드존 안에서 명백히 법령에 의해 금지된 식품은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이다.
또 '정서저해 식품'이라는 분류에 따라 △돈ㆍ화투ㆍ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등도 그린푸드존에서 팔지 못하게 돼 있다.
'떡볶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고시'를 통해 지정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제정고시/식약처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4·15 총선에서 종로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인근 분식집을 찾아 떡볶이를 먹고 있다. 2020.2.9/뉴스1
이들 제품 중에서도 관련 고시에서 정한 열량·영양기준을 넘는 식품만 금지된다. 예를 들어 '1회 제공량당 열량 25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등이 고열량·저영양에 해당돼 금지된다.
식사대용으로 보는 고열량·저영양 가공식품으로는 주로 편의점에서 파는 용기면류와 즉석김밥, 햄버거, 샌드위치가 있다. 식사대용 식품 중 금지되는 기준은 '1회 제공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이다.
식사대용 조리식품에는 '햄버거와 피자'만 지정돼 있다.
황씨 주장대로 (식약처 고시 기준을 초과하는 고열량·저영양에 해당하는 특별히 불량한) 떡볶이가 그린푸드존에서 판매금지되려면 이 분류에 들어가야 한다. 식사대용의 조리식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떡볶이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지정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추가하려는 계획도 없다.
=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에서 노점상인이 시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축하 떡볶이 무료나눔' 행사를 하고 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서부지역연합회는 신촌, 홍대, 이대 등에서 박근혜 탄핵안 가결을 기념해 떡볶이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누는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2016.12.10/뉴스1
떡볶이, 그린푸드존 판매 금지 제한되는 품목에 지정된 적 없어…황교익 발언은 '오류'
포장마차 떡볶이 분식 /사진=류승희 기자 grsh15@
결국 식약처는 고시를 통해 고열량·저영양식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거기에 대표적 조리식품으로 햄버거와 피자만 들어갔고 '떡볶이'는 빠졌다. 관련 식약처 실무자들도 당시 떡볶이가 고열량·저영양식품에 지정되지 않은 과정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떡볶이'란 품목은 학교 앞 그린푸드존에서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식품에 포함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다만 떡볶이를 조리해 학교 앞에서 판매하는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다루는 업소에 해당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식품을 다룰 의무가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두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지정해 해당 업소들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