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농심·팔도 수출 라면 발암물질 없었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1.08.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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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된 농심 해물탕면/사진= 농심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된 농심 해물탕면/사진= 농심


정부가 농심의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의 라볶이 미주용 제품을 검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EO)는 검출되지 않았다. 일부 원료에서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독성 물질인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됐으나 위해하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농심 (373,500원 ▼6,500 -1.71%)의 유럽 수출용 '해물탕면'에서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됐다고 보도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실제론 유럽에서도 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닌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됐다. 2-클로로에탄올이 자연 상태에도 존재해 국내엔 식품 안전 관련 기준치가 없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정부가 잠정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에틸렌옥사이드는 농산물 등 살균제로 사용되며 흡입독성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2-클로로에탄올은 에틸렌옥사이드의 중간체 등으로 생성되며 환경에서도 존재할 수 있고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다량에 노출되면 위장관 독성 등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부터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 라볶이 미주용 제품 관련 현장조사와 제품 수거 검사 결과 에틸렌옥사이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일부 제품과 원료에서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됐으나 인체 위해 우려는 없는 수준이었다.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 원재료 중 건파에서 0.11㎎/㎏, 내수용 농심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에서 2.2㎎/㎏, 수출용 팔도 라볶이 분말스프에서 12.1㎎/㎏ 각각 검출됐다.

2-클로로에탄올의 경우 그간 국내에선 관련 식품 관련 잔류 허용 기준이 없었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40㎎/㎏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유럽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 합 기준치로 0.02~0.1㎎/㎏ 이하를 적용한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선 2-클로로에탄올 관련 기준치가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식약처는 지난 14~16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2-클로로에탄올의 잠정 기준칠를 마련했다.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경우 30㎎/㎏이하, 영유아 섭취대상 식품일 경우 10㎎/㎏이하다. 향후 다소비 식품의 노출량 수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후 정식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내 라면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출제품에 대한 원인조사와 함께 검사명령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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