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된 농심 해물탕면/사진= 농심
이번 조사는 농심 (373,500원 ▼6,500 -1.71%)의 유럽 수출용 '해물탕면'에서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됐다고 보도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실제론 유럽에서도 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닌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됐다. 2-클로로에탄올이 자연 상태에도 존재해 국내엔 식품 안전 관련 기준치가 없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정부가 잠정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부터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 라볶이 미주용 제품 관련 현장조사와 제품 수거 검사 결과 에틸렌옥사이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2-클로로에탄올의 경우 그간 국내에선 관련 식품 관련 잔류 허용 기준이 없었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40㎎/㎏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유럽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 합 기준치로 0.02~0.1㎎/㎏ 이하를 적용한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선 2-클로로에탄올 관련 기준치가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식약처는 지난 14~16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2-클로로에탄올의 잠정 기준칠를 마련했다.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경우 30㎎/㎏이하, 영유아 섭취대상 식품일 경우 10㎎/㎏이하다. 향후 다소비 식품의 노출량 수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후 정식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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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식약처는 국내 라면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출제품에 대한 원인조사와 함께 검사명령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