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다스뵈이다' 김어준도 '언론징벌법' 5배 징벌적배상 대상인 이유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1.08.17 05:09
글자크기

열린공감TV도 인터넷언론사 등록돼 있어, 개정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돼

'딴지·다스뵈이다' 김어준도 '언론징벌법' 5배 징벌적배상 대상인 이유


인터넷 언론사 딴지일보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다스뵈이다' 콘텐츠 인터넷 언론사 딴지일보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다스뵈이다' 콘텐츠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으로 정치권과 언론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언론징벌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나 중대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인격권 침해나 정신적 고통도 포함)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언론사 매출액 1만분의1에서 1000분의1을 곱한 금액을 산정해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언론징벌법이 정치적 고려에서 나왔고, 현 여당이 기존 전통매체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과시키려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친여권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씨가 논란의 중심에 오른다. 김어준씨가 제작하는 콘텐츠가 이 법의 대상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29일 언론징벌법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우리나라의 시사방송 중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제기하는 방송도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한 마디도 안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혹시라도 회피하실까 봐 말씀드린다. 김어준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입장을 밝히라"며 "안 그러면 (이 지사는) 비겁자"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어준의 '딴지일보', '나꼼수'시절 2010년부터 언론사 등록…2017년 언중위에 정정보도·손해배상 피청구되기도
언론징벌법을 두고 정치권에서 '김어준'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건 그가 만드는 콘텐츠들이 언론징벌법 대상이 안 될 수 있단 우려나 해석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김어준씨가 주로 활동하는 '다스뵈이다' 등이 유튜브라는 국내법으로 규제가 불가능한 외국 플랫폼 기반으로 방송되고 있어 규제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관련 법령과 언론징벌법 조항에 따르면 김어준씨가 대표로 있는 '딴지일보'는 인터넷언론사로 등록돼 있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물론이고 현재 언론중재법으로도 규제를 받고 있다.

'다스뵈이다'는 유튜브 채널로만 방송되는 게 아니다. 딴지일보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하나일 뿐이다. NHN의 음악포털 벅스는 팟캐스트 서비스 '팟티(PODTY)'를 2017년 런칭하면서 딴지일보에 제작비 지원을 통해 '다스뵈이다'를 독점 콘텐츠화했다. 현재도 다스뵈이다는 딴지일보에서 제작해 딴지일보 홈피 그리고 팟티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되고 있다. 다시말해 다스뵈이다에서 '명예훼손성' 내용을 방송한다면 딴지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김어준 주력 방송 '다스뵈이다', 팟캐스트·유튜브 주로 이용하지만 딴지일보 제작·배포로 언론징벌법 대상 포함돼
딴지일보는 인터넷신문으로 2010년 1월18일 등록했고 등록번호는 '서울 아 01107', 대표와 발행인은 김어준씨다. 1998년 패러디를 주로 다루는 인터넷 커뮤니티로 출발했던 딴지일보는 오랜기간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상 '언론'은 아니었다. '일보'라는 명칭을 써서 시작부터 '패러디'사이트임을 알렸고 사회·문화·경제 각 분야의 주류를 비트는 유머 콘텐츠가 주력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는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해 현행 법상 '언론'범주에 들어와 있다. 딴지일보가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한 때는 '나는 꼼수다'가 한참 인기가 있던 때다. 결국 딴지일보가 신문법에 의한 언론사로 등록된 2010년 1월18일 이후부터는 딴지일보도 기성 언론사들처럼 언론중재법 대상이다.

언론중재법은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이 법에서의 '언론'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딴지일보가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후로는 당연히 언론중재법 대상이 된다.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딴지일보는 이 법에 의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의 피청구인이 된 적도 있다. 2017년 유모씨는 딴지일보에 대해 1000만원의 손해배상과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청구했다.

열린공감TV도 인터넷언론사 지난해 10월 등록돼…언론징벌법 대상
인터넷언론사 열린공감TV(대표 정천수) 홈페이지인터넷언론사 열린공감TV(대표 정천수) 홈페이지
최근 윤석열 대선후보와 그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열린공감TV도 마찬가지다. 열린공감TV는 2020년 10월7일자로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했고 등록번호는 '서울 아 53317', 발행인은 '정천수'로 돼 있다. 등록된 인터넷언론사이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된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돼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징벌법'이 시행되면 열린공감TV도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하는 처지가 된다.

열린공감TV도 다스뵈이다처럼 주된 채널은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지만 등록된 인터넷언론사이고 자신의 홈페이지에서도 방송내용을 서비스하고 있다.

언론중재 사건을 많이 다뤄 본 한 변호사는 "유튜브가 주요 소비채널이어도 인터넷언론사로 등록된 곳에서 제작해 배포하는 콘텐츠라면 당연히 언론중재법 대상이 된다"며 "징벌적 배상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딴지일보가 제작하는 다스뵈이다 등에는 적용이 안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이들이 정작 이 개정안을 논의해야하는 정치권에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일단 법제화하면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골라서 규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여권에서도 이 법이 결국 김어준씨가 제작하는 프로그램 등 친여 매체나 친여 콘텐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식으로 오판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