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액테러' 30대 피의자… "회사 스트레스 해소하려 범행"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이사민 기자 2021.08.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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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젊은 여성들의 가방이나 주머니 등에 자신의 체액이 든 피임기구를 집어넣은 피의자가 30대 초반의 회사원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1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재물손괴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초반 회사원 A씨를 이달 초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젊은 여성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수도권 각지의 지하철역 등에서 피해자들의 가방, 주머니에 자신의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소지품 등을 더럽혀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이 기간 강동서 3건, 서울 중부서 2건, 경기 하남서 2건 등에 총 1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체액 성분을 의뢰한 결과 신고 사건은 모두 A씨의 범행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A씨의 독특한 범행 수법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야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장소는 피해자 대부분 나중에 체액테러를 당한 것을 알아차려서 정확히 특정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A씨의 행각이 경찰에 발각된 것은 서울 중구의 한 지하철역이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경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지난달 17일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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