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충전시 이용자에게 20% 가량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이용자를 모았던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가 판매를 중단하고 당분간 서비스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공지를 통해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터 적법한 서비스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당분간 축소 운영된다”며 “음식점업을 제외한 편의점, 마트 등 타 업종 브랜드를 함께 제공한 콘사는 법률 검토가 나올때까지 당분간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사무실 모습. /사진=뉴스1
포인트 판매 중단을 선언한 머지포인트로 인해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포인트 결제를 막아뒀다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입장과는 달리 일부 업장에선 여전히 결제가 가능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A씨에 따르면 본사가 머지포인트와 계약을 맺기 전, 미리 개별적으로 거래를 맺어왔다. 본사가 거래 창구를 막았지만 계속 결제 시스템이 살아있었던 이유라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11일 머지포인트가 포인트 판매 중단 및 사용처 축소를 안내하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업체들이 공유됐다. 중구에 위치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주로 올라왔고 이 가맹점도 이른바 '좌표'가 찍히면서 머지포인트 결제가 급증한 것이다.
머지포인트 앱 화면./사진=머지포인트 캡쳐/사진=머지포인트 앱 캡처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 12일 머지포인트 결제는 시스템 상으로 가능할 수 없다"며 "혹시 결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주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머지포인트와 직접 계약이 아닌 발권대행사와 계약을 진행했다. 가맹점에서 사용된 머지포인트는 매달 10일 본사에서 발권대행사를 통해 정산한다. 결제대행사는 예수금을 갖고 있기도 하고 보증보험 등 여러 안전 수단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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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머지포인트와 직접 계약을 맺은 소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A씨의 사례처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결제대행사를 중간에 끼지 않은 거래의 경우 거래불가 책임은 머지포인트에 있지만, 이 회사의 지불능력에 물음표가 달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머지포인트와 직접 결제 계약을 맺은 곳은 본사가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보전해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본사가 부담할 피해 금액은 꽤 클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