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특수협박 및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4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 B(14·여)씨와 다투던 중 아들 C(1)군이 울자 멱살을 잡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가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도 다른 친구와 함께 있자고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동거를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 C군을 출산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재판부는 "A씨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B씨 또한 미성년자이고,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거나 C군이 운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 저질러 폭행 범행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이자 C군의 어머니인 B씨가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A씨의 엄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러한 정상에 비춰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A씨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