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동거녀 성관계 거부한다고…1살 아들 변기에 넣은 10대男

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2021.08.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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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인천에서 14살 동거녀가 성관계를 약속하고도 다른 친구와 시간을 보내려 했다는 이유로 1살 아들에게 학대 행위를 일삼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특수협박 및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4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 B(14·여)씨와 다투던 중 아들 C(1)군이 울자 멱살을 잡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C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넣은 뒤 "애기를 변기통 안에 넣어놓고 너도 열대만 맞자"며 "네가 소리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 거고 네가 빨리 맞으면 빨리 꺼내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B씨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도 다른 친구와 함께 있자고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동거를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 C군을 출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B씨 또한 미성년자이고,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거나 C군이 운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 저질러 폭행 범행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이자 C군의 어머니인 B씨가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A씨의 엄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러한 정상에 비춰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A씨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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