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선거 개입 혐의로 확정된 형을 더해 총 22년을 복역해야 한다. 2017년 3월 구속돼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한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기업들에게 돈을 받아낸 안종범 전 수석도 지난해 6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안 전 수석은 2019년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지난해 2월 파기환송심서 법정구속됐다. 앞서 복역한 2년4개월을 포함하면 오는 10월쯤 만기 출소할 전망이다.
이들을 제외하면 이 부회장이 가장 최근까지 수감생활을 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수사 초기인 2017년 2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올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되면서 3년만에 다시 구속됐다.
이 부회장과 함께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우병우·김기춘…재판은 진행 중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다만 재판이 길어지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실형을 선고받았어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기간을 넘겨 재판이 진행될 경우 석방해야 한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및 민간인 불법사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중 구속기간이 만료돼 구속 384일만인 2019년 1월 석방됐다.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전부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미 항소심 선고 형량 만큼 복역해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실장은 두 차례 풀려났다. 2017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8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같은해 10월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하도록 지시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2019년 12월 구속기간 만료로 다시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으며 현재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구속 상태로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을 받던 중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6개월만에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같은해 9월 구속기간 만료로 다시 석방됐다. 현재 김 전 실장과 함께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문건 유출·특활비 상납' 문고리 3인방은 만기 출소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모두 만기 출소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2018년 5월 만기 출소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정 전 비서관과 함께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17년 11월 구속됐다가 2018년 5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같은해 7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초과 구속이 인정돼 형사보상을 받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대기업에 한국동계영재센터 후원 등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차관은 2016년 11월 21일 구속돼 2년여만인 2018년 12월 7일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석방됐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자 초과 구속일수만큼 형사보상을 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미결구금일수를 19일로 보고 하루에 17만원씩 총 323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