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중 600억 불법투자…'검언유착 등장인물' 이철 징역 2년6개월 추가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1.08.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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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총 형기 징역 14년6개월

/사진=뉴스1/사진=뉴스1


7000억원대 불법 투자유치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철 전 VIK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취재에 응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번 판결로 이 전 대표가 채워야 할 총 형기는 징역 14년6개월이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투자금 619억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증권거래법상 금액이 10억원을 넘거나 50명 이상에게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려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000억원어치 신라젠 주식을 불법 매각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는 7000억원대 불법 투자유치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7000억원대 불법 투자유치 사건에 대해서는 2019년에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 전 대표의 총 형기는 징역 14년6개월이 됐다.

이 전 대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유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이 전 대표에게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측에서 취재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기자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는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허위로 제보한 혐의, 회사 자금 횡령 혐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등으로 또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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