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후려쳐 수수료 도로 받아낸 코아스, 결국 과징금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8.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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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가 판매하는 의자/사진=공정거래위원회, 코아스 홈페이지코아스가 판매하는 의자/사진=공정거래위원회, 코아스 홈페이지


사무용 가구 업체 '코아스'가 하도급법에 따라 의무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하청업체에 준 이후 단가를 후려쳐 해당 수수료를 도로 받아내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코아스에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하고 부당감액·미지급 하도급대금 총 1억1500만원을 하청업체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코아스는 2015~2018년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서면 미발급 △부당한 페널티 부과 △단가 인하를 통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회수 △대금 미지급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 행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코아스는 하청업체에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한 후 제품 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약 2200만원을 회수했다. 어음대체결제수수료는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어음이 아닌 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줄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례로 코아스는 2016년 5월 30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약 187만원을 하청업체에 지급한 후 다음날인 31일 제품단가를 8600원에서 459원으로 인하해 187만원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코아스는 하청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이상이 없는데도 페널티를 적용해 하도급대금 약 15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코아스의 '페널티 부과 회의록'에 회의 참석자 서명조차 없어 신빙성이 의심되는 등 페널티 부과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회사는 제품 반품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정산 서류를 조작해 하도급대금 약 3600만원을 감액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에 불이익을 준 위법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업체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지급명령 부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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