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스가 판매하는 의자/사진=공정거래위원회, 코아스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코아스에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하고 부당감액·미지급 하도급대금 총 1억1500만원을 하청업체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법 행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코아스는 하청업체에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한 후 제품 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약 2200만원을 회수했다. 어음대체결제수수료는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어음이 아닌 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줄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다.
코아스는 하청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이상이 없는데도 페널티를 적용해 하도급대금 약 15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코아스의 '페널티 부과 회의록'에 회의 참석자 서명조차 없어 신빙성이 의심되는 등 페널티 부과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회사는 제품 반품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정산 서류를 조작해 하도급대금 약 3600만원을 감액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에 불이익을 준 위법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업체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지급명령 부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