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사옥/사진=머니투데이DB.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는 상품이다. 보험 만기가 돌아오거나 가입자가 사망하면 원금을 돌려준다.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준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2012년 전후로 은퇴자나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모았다.
업계는 약관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으니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고 보고 모두 연금으로 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더불어 삼성생명의 5만5000여건을 포함해 생명보험사의 유사사례 16만건에 대해서도 일괄 구제하라고 요청했다. 보험금 지급액 전체 액수가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1조원을 넘긴 이유다.
보험사들은 금감원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과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이 가입자에게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가입자의 손을 들어 줬다.
삼성생명 뿐 아니라 이미 미래에셋새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이 1심에서 지고 2심을 진행 중이다. 한화·AIA·흥국·DGB·KDB·KB생명의 재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실적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경쟁사들의 충당금 적립 비율을 고려하면 삼성생명도 상당금액을 쌓아야 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1심 판결을 뒤집는 2심 결과가 나오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확한 근거나 새로운 논리가 나와줘야 해 업계에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며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이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