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사옥/사진=머니투데이DB.](https://orgthumb.mt.co.kr/06/2021/08/2021081110370071582_1.jpg)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이른바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10일 오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 한 가입자가 2017년 6월 연금액수가 상품 가입 당시 설명들었던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즉시연금 중 만기환급형 상품의 경우 보험사들이 가입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연금을 지급해 왔는데, 상품 약관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공제 금액 없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 가입자들이 반발을 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금감원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과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이 가입자에게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가입자의 손을 들어 줬다.
삼성생명 뿐 아니라 이미 미래에셋새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이 1심에서 지고 2심을 진행 중이다. 한화·AIA·흥국·DGB·KDB·KB생명의 재판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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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적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경쟁사들의 충당금 적립 비율을 고려하면 삼성생명도 상당금액을 쌓아야 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1심 판결을 뒤집는 2심 결과가 나오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확한 근거나 새로운 논리가 나와줘야 해 업계에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며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이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