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앞서 이날 오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인한 국내외 경제환경을 감안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업무지침에 따라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해당 인물을 가석방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외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2건으로도 재판을 진행 중이다.
심 의원은 "재벌체제 해체하자, 이재용 사면은 절대 없다던 이재명 지사는 왜 생각이 바뀌었는가"라며 "국정농단 세력 구속 수사를 최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은 여론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횡령, 분식회계 등 중대한 시장 교란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삼성으로 상징되는 불공정과 특권을 폐지하라던 촛불광장의 목소리를 다시 상기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