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재용 가석방, 법무부가 진행…특별한 코멘트 없을 것"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21.08.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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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9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 여부가 이날 결정된다.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명단에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부분을 복역,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2021.8.9/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9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 여부가 이날 결정된다.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명단에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부분을 복역,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2021.8.9/뉴스1


청와대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여부에 대해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가석방 심사와 관련해 청와대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재차 말씀드리듯이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심의위원회가 규정(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한 그 회의 결과가 나올 것이지만, 그에 대해서 특별한 코멘트는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도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현재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그리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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