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는 주택 매매시 거래금액(주택가격)에 0.6~0.9% 사이의 요율을 곱해 결정한다. 최고 요율인 0.9%를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은 9억원 이상이다. 2014년 고가주택을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 이후 약 7년동안 이 기준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KB부동산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5751만원이라서 고가주택 기준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평균 거래 금액이 11억원인데 최고 0.9% 요율을 적용하면 중개보수가 1000만원에 달한다. 현실적으로 0.9% 요율을 다 받는 공인중개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개업계에서 고가주택 기준을 올리고 요율을 낮추는 방안게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만이 아닌 전국 기준으로 보면 고가주택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
(성남=뉴스1) 민경석 기자= 사진은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2021.7.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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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9억원 미만 수수료...업계-정부 입장 엇갈려 추가 논의 필요
다만 9억원 이하 요율도 인하할지 여부를 두고선 국토부와 업계 입장이 엇갈려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집값이 대체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9억원 이하도 중개보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9억원 미만 주택이 대부분인데 요율을 낮출 경우 중개업자 수입이 줄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와 업계는 요율 체계 개편과 함께 공인중개업 서비스의 질적향상과 발전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개업계에서는 절대평가 형식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해 자격증 시험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격증 취득이 용이하다보니 '장롱면허'가 남발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11만명을 넘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업계는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안에 공청회를 열어 구체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중개보수 요율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서 국토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압구정 현대2차 팔고·현대7차 샀더니 중개보수 1억..곳곳서 '불만'
10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지난 4월 80억원 신고가에 거래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 중개보수를 두고 나온 말이다. 재건축 조합 설립 직전에 이뤄진 전용 245.2㎡의 실거래 가격은 80억원으로 평당 1억원을 웃돌아 화제가 됐다. 역대급 거래금액에 중개보수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됐다. 인근 중개업소에 알려진 이 아파트의 중개보수는 7920만원으로 8000만원에 육박했다. 9억원 이상 매매거래에 적용되는 중개보수 최고 요율 0.09%에 부가세를 추가할 경우 나오는 비용이다.
현대7차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은 인근 현대2차 전용 160.29㎡를 신고가에 매도하기도 했다.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갈아탄 것이다.
현대2차 거래금액은 42억5000만원으로 매도한 사람이 낸 중개보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수한 사람 기준으론 5375만원의 중개보수를 낸 것으로 업계에선 추정했다. 역시 최고요율 0.9%에 부가세를 포함해서다. 만약 현대2차를 팔고 현대7차를 산 사람이 추정한 금액대로 중개보수를 다 냈다면 7920만원에 5375만원을 더해 1억3295만원으로 중개보수만 1억원이 훌쩍 넘게 된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 중개보수는 '극단적'인 사례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뛰어 오르면서 '중개보수 1000만원' 시대가 열린 것은 사실이다. KB부동산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금액은 11억 5751만원이다. 시세 12억원 아파트 거래를 했다면 최고요율 적용시 중개보수를 1000만원을 내야 한다. 모든 중개사가 최고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같이 '매물'이 귀한 시점에선 중개보수도 ''부르는 게 값'이 될 수 있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중개보수를 받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중개보수 제도의 특징이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은 매도인이 중개보수를 내고, 독일과 일본은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서 한 사람이 쌍방합의에 따라 중개보수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양쪽에서 다 중개보수를 내기 때문에 각각이 부담하는 중개보수 평균 금액은 다른 나라 대비 낮은 편이다.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중개보수 더 내야 하는 현실..권익위는 "집만 보여줘도 수고비 줘야" 문제제기
매매와 전세시장의 중개보수 '역전' 현상도 이번에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0.4~0.9%를 적용하고 있고 전세는 보증금 규모에 따라 0.3~0.8%를 적용한다. 최고요율 0.8%를 적용하는 고가 전세계약 기준은 6억원 이상이다. 그런데 최근엔 전세보증금이 크게 오르면서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고가 전세 비중이 늘고 있다. 매매가격 6억원~9억원의 중개보수가 0.5%인데 6억원 이상 고가전세 중개보수는 0.8%여서 세입자가 집주인보다 중개보수를 더 내는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과도한 보수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매매가격이 급등해 중개보수가 자연스럽게 늘었는데 매매가격이 올랐다고 공인중개사가 추가로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다. 반면 공인중개업계에선 "중개보수는 일종의 성공보수"라고 반박한다. 한건의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 많게는 수십차례 같은 집을 소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래가 실패하면 남는게 없다.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매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집을 보여줬다면 수고비 차원의 일정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며 일종의 '발품비' 문제를 꺼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한 중개업계 관계자는 "이사나 도배업체를 소개해 준다거나 대출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마치 집만 보여주고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 처럼 알려져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최고요율 0.9%를 다 받는 중개업소도 많지 않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