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뜯었다고 "환불 안됩니다"...스마트 학습지의 갑질약관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8.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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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05.1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05.11. [email protected]


교원 구몬와 웅진씽크빅 등 '스마트 학습지' 판매 사업자 7곳이 소비자가 포장박스를 개봉했다는 이유 만으로 환불을 거절하는 등 갑질 약관을 운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 등 7개 스마트 학습지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는 태블릿PC·스마트펜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지를 의미한다.

교원구몬·교원에듀·교원크리에이티브는 소비자가 포장박스·상품을 개봉할 경우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을 운용했다. 공정위는 상품 개봉 등으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청약 철회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단순 포장 개봉 때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원구몬·웅진씽크빅은 소비자가 학습 중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음 달 특정일에 해지 처리하거나, 환불 시 '사은품은 회사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모호하게 규정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환불금을 산정했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이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교원구몬·교원에듀·교원크리에이티브·아이스크림에듀·천재교과서·대교는 소비자가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가 동의할 때에만 구두·전화·팩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할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6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웅진씽크빅·아이스크림에듀·천재교과서·대교는 "회사가 제공한 자료의 이용에 따라 발생한 손해, 사전 고지한 서비스 이용 장애,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운용했다. 해당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공정위 지적에 따라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웅진씽크빅의 △사전 고지 없는 이용 중지·해지 조항 △공지 게시판을 통한 게시로 개별통지에 갈음하는 조항 △소비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7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며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고,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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