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 실종된 여성, '남자친구가 범인' 밝혔지만…처벌 못한다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2021.08.0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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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장기 미제로 묻힐 뻔한 24년 전 실종사건의 범인을 찾았으나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하지 못하게 됐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4년전 서울에서 사라졌던 20대 여성은 당시 남자친구에게 살해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은 최근 범인으로부터 살인 자백을 받아냈지만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은 불가능하게 됐다.

A씨(47)는 1997년 서울에서 후배 2명과 함께 여자친구인 B씨(당시 28)를 렌트카에 태우고 전북으로 향했다. A씨는 전북에 있는 어머니 집에 가자며 B씨를 차에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나들목 인근에 차를 세운 A씨는 후배들을 차에서 나가게 한 뒤 B씨를 폭행해 살해했다. 이후 A씨와 후배 2명은 김제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하고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최근 공범 중 한 명이 이 사건을 폭로하겠다며 A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고 결국 A씨는 자신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범행 이유는 자신이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씨가 추궁하자 화가 나서 폭행해 살해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제시 모처에서 유골을 찾기 위한 작업을 벌였으나 그간 그 일대가 개발로 많이 변해 아직 B씨의 시신을 찾지는 못했다.

경찰관계자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형사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수사기관의 책무"라며 "형사소송법상 처벌대상이 아니어서 A씨를 풀어줬다"고 말했다.


B씨 유족 측은 시신을 수습하는대로 장례를 치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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