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엑스는 UCI가 제기한 고소건이 상호 오해 해소를 통해 UCI가 고소를 취하했고, 서울 경찰청의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5일 밝혔다. 상호간 법정 분쟁이 일단락됨에 따라 두 회사는 바이오엑스의 그린수소 상용화와 UCI의 거래 재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서울서부지법(제21민사부)은 '직무집행금지 및 위법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문'을 통해 UCI가 바이오엑스를 상대로 제기한 △타법인 주식 매수 관련 업무 배임 및 위법행위 △관계사간 거래 등 5건의 협의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민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회사 관계자는 "상호간 소통 부족으로 오해가 쌓여 분쟁이 생겼으나 민사소송 과정에서 온코펩 매각 및회사 운영과 관련된 오해와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했다"며 "경영진간에 수차례 만남과 깊은 대화를 통해 회사의 경영 성과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사간 갈등으로 심적 피해를 입은 주주들께 송구스럽다. 상호간 법적 다툼이 일단락된 만큼 바이오엑스는 그린수소 사업 성과에 집중하는 등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