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UCI-바이오엑스, 법적 분쟁 종결 '고소 취하·각하 결정'

머니투데이 박창현 기자 2021.08.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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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엑스가 법적 갈등을 빚었던 UCI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상생하기로 합의했다.



바이오엑스는 UCI가 제기한 고소 건이 상호 오해를 풀면서 취하됐고, 서울 경찰청의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 또한 종결됐다고 5일 밝혔다. 상호 간에 법정 분쟁이 일단락됨에 따라 양사는 바이오엑스의 그린수소 상용화와 UCI의 거래 재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UCI와 바이오엑스의 갈등은 지난 4월 온코펩 지분 매각 과정에서 자산가치에 대한 입장차로 시작됐다. UCI는 자회사인 바이오엑스가 중요 영업자산인 온코펩 지분을 평가 절하해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승인은 거쳤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주식의 위법 처분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바이오엑스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UCI가 바이오엑스를 상대로 제기한 각종 가처분 신청과 민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바이오엑스가 온코펩 인수 이후 작년 5월부터 보유 지분을 수 차례 분할 매각해 온 점과 온코펩 매각으로 취득가격의 3배 이상의 투자 수익을 올린 점 등을 근거로 온코펩 주식을 단순 투자 목적으로 취득, 보유한 자산으로 판단했다.

바이오엑스와 UCI는 민사소송 등 분쟁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 대화 및 증빙자료 검토 등을 통해 입장 차를 줄였다. 최근 상호 간에 경찰청 고소 건을 전부 취하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또한 모두 종결됨에 따라 경영 및 UCI 거래 재개에 전사적인 노력을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바이오엑스 관계자는 "상호간 소통 부족으로 오해가 쌓여 분쟁이 생겼으나 민사소송 과정에서 온코펩 매각 및 회사 운영과 관련된 오해와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했다"며 "경영진 간에 수차례 만남과 깊은 대화를 통해 회사의 경영 성과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사간 갈등으로 심적 피해를 본 주주들께 송구스럽다"며 "상호간 법적 다툼이 일단락된 만큼 그린수소 사업 성과에 집중하는 등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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