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취소가 행운" 11억 원 복권 당첨된 美여성 사연은

머니투데이 소가윤 기자 2021.08.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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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이 취소돼 시간을 때우기 위해 즉석 복권을 샀던 미국 여성이 11억원에 당첨됐다. /사진=플로리다 복궈협회 페이스북 캡처항공편이 취소돼 시간을 때우기 위해 즉석 복권을 샀던 미국 여성이 11억원에 당첨됐다. /사진=플로리다 복궈협회 페이스북 캡처


항공편이 취소돼 시간을 때우기 위해 즉석 복권을 샀던 미국 여성이 11억원에 당첨됐다.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사는 앤절라 카라벨라는 최근 예약한 비행편이 예기치 않게 취소되자 플로리다주 탬파 인근 한 상점에 들러 즉석 복권을 샀다. 긁어서 당첨 사실을 확인 결과 그는 상금 100만 달러(약 11억 5000만 원)에 당첨됐다.



카라벨라는 연금 대신 일시불 수령을 신청해 상금액이 줄어든 79만 달러(9억여원)를 받게 됐다.

그는 "항공편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뭔가 특이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복권 몇 장을 샀는데 100만 달러에 당첨됐다"고 말했다.



이번 당첨으로 카라벨라에게 복권을 판매한 상점도 2000달러(200여만원)의 보너스를 받게 됐다.

플로리다주 복권협회에 따르면 1988년 이후 플로리다주 복권 구매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은 3000명 이상이다. 카라벨라가 샀던 긁기식 복권은 관내 복권 판매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복권협회는 카라벨라의 복권 당첨 소식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복권 발행을 통해 플로리다주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기금에 390억 달러(44조여원)를 기부했으며, 학생 88만명에게 장학금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당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럽다", "항공편 취소가 행운이었네", "축하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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