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루미코 "일본에 '비만금지법' 있다…살 찌면 벌금"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2021.08.0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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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한국에 반하다-국제부부' 방송화면/사진=MBN '한국에 반하다-국제부부' 방송화면


'국제부부' 가수 김정민의 일본인 아내 루미코가 일본에 '비만금지법'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방송된 MBN 예능프로그램 '한국에 반하다-국제부부'(이하 '국제부부')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국제 아내들이 등장해 국가별 이색적인 법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날 김정민의 아내 루미코는 "일본에는 '비만금지법'이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일본은 2009년부터 직장인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비만금지법'을 제정했다. 각 기관에 근무하는 남녀가 40세 이후 복부비만이 되면 회사와 정부 기관이 벌금을 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기업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만금지법을 적용한다. 허리 둘레가 남성은 89.98cm, 여성은 78.74cm를 넘으면 안된다. 벌금은 비만으로 측정된 직원이 아닌 해당 직원이 속한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 낸다.

루미코는 "일본이 복부비만을 경계하는 이유는 다른 비만보다 이상지질혈증이나 우울증이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루미코는 남편 김정민의 허리 사이즈를 쟀고 31인치가 나왔다. 당황한 김정민은 "30인치다. 다시 재라"며 배를 집어 넣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MC 김원희와 김희철은 "별걸 다 관리한다며 언짢을 수도 있지만 건강을 생각해 주는 제도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알베르토는 "이탈리아의 에볼리시에는 아직도 '차 안에서 키스를 하면 안되는 법'이 있다"며 "옛날에 생긴 법인데, 당시에 모텔이 잘 없어서"라고 설명해 웃음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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