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이웃집 개, 전기고문에 피 토하며 죽었다"…국민청원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8.0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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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왼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사진=뉴스1(왼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개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 개 두 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50대 남성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용히 다가와 고문하고 살해했다. 이웃집 개 두 마리 잔혹살해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달 23일 밤 한 남성이 조용히 개 두마리에게 다가가 긴 막대로 강하게 찌르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CCTV 속 개들의 비명은 들리지 않았지만, 한눈에 봐도 괴로운 듯 몸을 비틀거리다가 서서히 쓰러져 결국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밝혔다.



이어 "학대자인 이웃집 남성은 평소 개들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없었음에도, 불법 낚시 전기봉에 고압 전류가 흐르도록 배터리를 등에 메고 개들을 전기로 죽였다"며 "개들은 짖거나 사납지도 않았고 이웃집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 피해도 끼치지 않았다. 암컷은 임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 남성은 '술 먹어서 그랬다'며 반성이나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뻔뻔하게 사실만 인정했다"며 "(개들의 보호자인) 피해자는 할아버지와 젊은 손녀로, 학대자와 가까이 살아 위험한 상황이다.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서라도 학대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5일 오전 7시30분 기준 56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3일 전북 부안군 격포면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CCTV 등 추적을 통해 A씨(50대)를 붙잡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600V 이상의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는 전기 배터리로 이웃집 개 두 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는다. 이 도구는 하천 등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해당 범행도구를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에 따라 형체가 있는 사물, 즉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동물이 법적 지위를 가지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에 지게 되는 민·형사상 책임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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