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왼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용히 다가와 고문하고 살해했다. 이웃집 개 두 마리 잔혹살해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달 23일 밤 한 남성이 조용히 개 두마리에게 다가가 긴 막대로 강하게 찌르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CCTV 속 개들의 비명은 들리지 않았지만, 한눈에 봐도 괴로운 듯 몸을 비틀거리다가 서서히 쓰러져 결국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이 남성은 '술 먹어서 그랬다'며 반성이나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뻔뻔하게 사실만 인정했다"며 "(개들의 보호자인) 피해자는 할아버지와 젊은 손녀로, 학대자와 가까이 살아 위험한 상황이다.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서라도 학대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5일 오전 7시30분 기준 56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A씨는 600V 이상의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는 전기 배터리로 이웃집 개 두 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는다. 이 도구는 하천 등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해당 범행도구를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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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에 따라 형체가 있는 사물, 즉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동물이 법적 지위를 가지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에 지게 되는 민·형사상 책임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