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아내→딸→나"…유급휴가 노린 美소방관 '거짓말'

머니투데이 소가윤 기자 2021.08.0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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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소방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3번이나 거짓말을 해  유급휴가를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미국의 한 소방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3번이나 거짓말을 해 유급휴가를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의 한 소방관이 코로나19 에 감염됐다고 세 번이나 거짓말을 해 유급휴가를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3일(현지시간) 미국 댈러스모닝뉴스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댈러스 제7소방서 소방관인 윌리엄 조던 카터(38)는 직장에 '자신과 가족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세 차례나 거짓말해 유급휴가를 받았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댈러스 지역 소방관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병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유급휴가가 지급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지난 3월 24일 카터는 소방서에 '아내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고한 뒤 한차례 유급휴가를 받았다. 1주일 후에는 '딸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유급휴가를 연장했고, 업무 복귀를 이틀 앞두고선 '나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방서가 검사 결과를 요구했고, 결국 카터는 자신은 물론 아내와 딸의 감염마저 거짓이었음을 실토했다. 그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점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휴가 중 가족과 워터파크에도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카터는 세 차례 유급 휴가를 통해 1만2548달러(약 1435만원)를 부정 수령, 중절도 혐의로 지난달 30일 체포됐다. 다만 현재는 1500달러(약 171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다.

소방당국은 "카터가 세 번의 급여 주기에 맞춰 거짓말을 했으며 그에게 지급된 급여는 세금 등에서 나온 시의 일반기금이었다"며 "현재 내부 조사를 하고 있고 카터는 공무 휴직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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