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공화국' 막는다…檢, 불필요한 사건 빠르게 '각하'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1.08.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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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


검찰이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대응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대검찰청은 4일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을 5일부터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권보호관이 사건처리 지연여부를 점검하고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히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검찰은 고소·고발이 되면 일단 사건을 배당하고 검사들이 수사 여부를 직접 검토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위원회에서 수사개시 여부를 검토해 수사가 불필요한 사건은 빠르게 각하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각종 시민단체 등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고발을 남발하는 등 단순 언론보도나 SNS 등을 근거로 한 고소·고발이 급격히 증가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68만5301건이던 고소·고발 사건은 지난해 74만3290건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매년 평균 약 20% 사건이 각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고소·고발의 남발은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이나 논란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피고소·고발인 인권침해와 수사력 낭비,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검찰은 "인권보호관과 시민위원회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시키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사와 사건처리로 범죄수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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