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횡단보도 날벼락" 호소에…10대 가해자 친구는 "효도나 해"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8.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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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후 9시35분쯤 진주시 평거동 서부농협 앞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했다./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왼쪽), 뉴스1(독자제공)지난달 29일 오후 9시35분쯤 진주시 평거동 서부농협 앞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했다./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왼쪽), 뉴스1(독자제공)


최근 경남 진주시에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의 딸은 "아버지는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날벼락을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9시35분쯤 진주시 평거동 서부농협 앞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당시 오토바이에는 10대 2명이 타고 있었다. 헬맷을 쓰지 않은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해 신호위반을 하며 도주하다가 정주행하던 승용차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탑승자 2명과 승용차 탑승자 3명, 보행자 1명 등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뒷좌석에 앉은 10대는 튕겨 나가 마침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A씨(50대)와 부딪쳤다.

A씨의 딸이라고 밝힌 B씨는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관련 영상을 제보했다. 영상에는 오토바이 동승자가 사고 이후 튕겨 나가면서 횡단보도에 서 있던 A씨와 충돌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계단에 머리를 부딪쳤다.
다행히 A씨의 뇌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갈비뼈와 허리뼈가 골절돼 4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라고 한다. 이 경우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라며 "A씨는 자칫하면 사망할 뻔했다. 날벼락 맞았지만 (다치기만 한 건) 천운이었다"고 말했다.

B씨는 "아버지는 머리 옆쪽이 심하게 찢어졌고, 뼈가 부러져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며 "아직도 가해 학생들 무리는 잘못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 이번 사건으로 심각성을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B씨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블랙박스 영상을 올렸다. 하지만 그는 가해 학생의 친구가 이를 보고도 "본인이 피해자도 아니고, 아버지가 피해자인데 이런 글 쓸 시간에 효도나 더 해 드려라"는 글을 남겼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더 다쳤다. 가해 학생들은 큰일 저지른 것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길 바란다"며 "인간된 도리로써 (가해 학생들이) 사고로 다친 건 회복하고, 정신 차리고 피해자들한테 용서 구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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