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형부와 불륜 저지른 여배우, 거액의 상간녀 위자료 판결"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1.08.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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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DB/사진=머니투데이 DB


의사 형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재연배우 A씨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다.

3일 스포츠경향은 사촌 언니 B씨의 의사 남편인 형부 C씨와 불륜을 저지른 A씨가 B씨에게 상간녀 위자료로 거액을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스포츠경향은 지난해 4월 KBS Joy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참견3' 에 출연 중인 재연배우 A씨가 이종사촌 형부인 의사 C씨와 불륜 행각을 벌이다가 덜미를 잡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가정을 파탄내고 C씨와 새살림을 차리려던 계획을 1년 반 동안 숨겼다.



당시 B씨는 재연배우로 수입이 일정치 않았던 A씨에게 강원도에서 개원한 C씨의 병원에서 접수 및 수납업무를 도울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와 C씨는 불륜 사이로 발전했고 동거 시도, 거액 쇼핑, 잦은 외박 등 행위를 벌이다 발각됐다.



A씨는 법정 다툼에서 "형부와 호텔에 간 것은 맞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갖지 않았으며, 함께 오피스텔에서 밤을 보냈지만 막걸리와 파전을 먹다 잠든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륜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달 9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로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지급한 위자료는 3000만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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