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박 전 상무는 박은형씨, 박은경씨, 박은혜씨 등 총 세 명의 누나들에게 보유중이던 금호석화 지분 총 45만7200주를 증여했다. 주당 단가는 20만3500원이다.
이번 증여로 박은형씨 등 세 사람이 각각 15만2400주씩 나눠갖는 구조로 주당 처분단가로 환산시 한 사람 당 보유 지분 가치는 약 310억원씩이다. 세 사람은 모두 박 전 상무의 특별관계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5월 말 공시에 따르면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은 6.09%의 지분을, 박 회장의 장남인 박준경 금호석화 부사장은 6.52%의 지분을 보유중이다.
박 회장의 조카이기도 한 박 전 상무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과 배당확대안, 사내외 이사진 교체 등의 내용을 담은 안건을 두고 표대결을 벌였으나 패했다. 현재 박 전 상무는 위임 계약 해지로 회사를 떠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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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분 증여의 배경은 따로 공개된 바는 없다.
다만 박 전 상무가 2002년 작고한 고(故) 박정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으로부터 당시 금호석화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았던 점을 감안할 때, 상속분 중 일부를 가족들에 증여한 것일 수 있다는 재계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