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조처 "코인 내년 1월1일부터 과세 적절한가…종합적 판단 필요"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21.08.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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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에서 직원이 암호화폐 시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비트코인은 오후 12시 20분 (한국시간 기준) 24시간 전보다 6.22% 급락한 2만9643달러를 기록해 3만달러 아래로 하락했다. 2021.7.20/뉴스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에서 직원이 암호화폐 시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비트코인은 오후 12시 20분 (한국시간 기준) 24시간 전보다 6.22% 급락한 2만9643달러를 기록해 3만달러 아래로 하락했다. 2021.7.20/뉴스1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하는 게 적절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국회의 의견이 나왔다.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로 소득을 실현해 조세를 회피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 논란을 짚었다.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재범 연구원은 "지난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 통과로 가상자산 과세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이 확정됐지만 예정대로 과세제도를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그는 "투자소득이 발생하는 측면에서 가상자산은 주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2023년에 이르러 과세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주식은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한다는 점, 5년간 결손금을 이월공제한다"며 "하지만 가상자산은 250만원까지 소득만을 비과세하고 결손금 이월공제도 불가능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대 목소리로 "가상자산 투자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소득세 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2022년부터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과세 시점도 내년 1월1일로 계획하고 있다. 현행대로 시행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오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하게 된다.

세법에 따르면 취득가액의 평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하고 2022년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정했다.


또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뿐만 아니라 인출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등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금액은 가상자산 양도금액의 10%를 곱한 금액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해야한다. 가상자산 또는 현금인출시 인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월간 합계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같이 복잡한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소득이 발생한 자에게 그 소득을 현금 등으로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신고하고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인 실명확인 계좌 보유와 신고가 오는 9월24일까지다.

임 연구원은 "참고로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과세하는 것은 납세의 기본 원칙을 훼손(윤창현)하거나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야한다(노웅래) 등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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