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변호사 측은 "수사기관에서 보내준 불송치 결정문을 누가 봐도 범죄사실을 인정할만한 수준"이라며 결정문에 기소의견을 담지 않은 데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A씨는 5개월 차 초임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소속 로펌 대표인 40대 변호사 B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16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B변호사를 고소했다. B 변호사는 관련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 5월26일서울 서초동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불송치 결정문에 성폭행 피의사실 요지 적어
서울 서초경찰서 /사진=뉴스1
실제로 불송치 결정문에서 경찰은 '2020년 3월31일부터 2020년 6월2일까지 피의자의 변호사 사무실 및 법원을 오고가는 제네시스 차량 등에서 고소인에 대해 강제추행 2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4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4회 등 총 10회에 걸쳐 추행 및 간음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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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물론이고 심리상담소에서 긴 시간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역시 자세하게 기재하고 있다"며 "다만 기소의견 판단 여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고, 추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 여부와 결과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고 했다.
지난 5월 A씨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A씨 외에도 최소 5명의 피해자가 더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중 2명은 A씨와 같은 초임변호사 혹은 수습변호사인 것으로 전해진다. A씨 측은 해당 피해자들의 상황 역시 서울 서초경찰서에 전달했다. A씨 측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 보완해 수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구하는 이의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피해자 측 "대한변협, 근본적 해결책 마련 필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은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지현 기자
이 변호사는 "변호사들 익명 채팅방이나 사이트, 개인 SNS 등에 피해자일 수 있는 여자 변호사들의 신상정보가 돌아다녔고, 피해자의 범죄 피해를 의심하는 글들도 있었다"며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음모론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사건에서 피의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종결되는 경우 수사중단을 하지 말고 결과에 대해 피해자에게 알려주도록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함도 있었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를 포함한 변호사 단체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로스쿨에서의 성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거나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로는 과거 피해자들이 어떤 이유로 대한변협 내부에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며 "이 사건으로나마 법조계 내부에 자성의 목소리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