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상반기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10건 중 9건 합의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1.08.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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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사진제공=서울시


올해 상반기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개시된 안건 10건 중 9건이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원인은 임대료 조정이 가장 많았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85건이다.



서울시는 85건 중 39건에 대한 분쟁조정위를 개최했으며, 이중 35건(89.7%)에 대해 임대인·임차인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나머지 25건은 조정 진행 중이며 피신청인 참여거부 등으로 인한 각하가 21건, 불성립이 4건이었다

분쟁유형은 임대료 조정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계약해지(27건) △수리비(20건) △계약갱신(5건) △권리금(3건) 순이었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81명(95%), 임대인이 4명(5%)이었다.



서울시가 분쟁조정을 시작한 지난 2년 6개월 간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457건으로 조정을 개시한 254건 중 85.8%에 해당하는 218건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분쟁은 △임대료 조정(125건, 27%) △수리비(92건, 20%) △계약해지(91건, 20%) 순으로 많았다.

분쟁조정위는 임대료 조정, 임대차 기간, 권리금, 계약 갱신 및 해지, 점포 원상회복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갈등 발생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로 임차상인들의 부담과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며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중재는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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