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시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85건이다.
분쟁유형은 임대료 조정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계약해지(27건) △수리비(20건) △계약갱신(5건) △권리금(3건) 순이었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81명(95%), 임대인이 4명(5%)이었다.
분쟁조정위는 임대료 조정, 임대차 기간, 권리금, 계약 갱신 및 해지, 점포 원상회복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갈등 발생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로 임차상인들의 부담과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며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중재는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