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조응천 선관위 공명선거분과위원장은 이날 선관위 회의 기자들과 만나 "A씨에 대해 경기도 소속으로 마땅히 경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낙연 예비후보 캠프 측 주장에 따라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냐는 쪽으로 보도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 장애인체육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경선 관련 제약이 없다는 게 조 위원장 설명이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국가·지방 공무원 △각급 선관위 직원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기관 상근 임직원 △지방공사·공단 상근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등이다.
경기도 교통연수원 직원의 대화형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 안된다"며 "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범위가 몇 개 안된다"고 말했다.
또 유정주 민주당 의원이 선관위원 자격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열린캠프' 활동을 한다는 제소도 접수됐으나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자로 유 의원이 선관위원을 사임했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유 의원이 일찌감치 사임한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유 의원을 선관위원으로 오해하고 문제를 삼았던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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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선관위는 검찰보다는 법원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인지 방식으로 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공정 시비"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날 회의를 통해 당 대선 본경선 TV토론회 일정도 추가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4일 YTN △10일 KBS △17일 채널A △20일 CBS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후 일정은 확정 안됐으나 지역 순회 경선 일정에 맞춰 주 2회 정도 TV토론회를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