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대표 장난으로 익사했는데 심장마비 거짓말" 靑에 엄벌 청원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2021.08.0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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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헬스장 대표의 장난으로 물에 빠져 숨진 트레이너의 친구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청원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친구를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만든 헬스장 대표의 엄중처벌을 촉구합니다.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대구 수성구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했던 친구가 지난 달 24일, 경북 합천으로 직원들과 야유회를 갔다가 사고로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대표의 장난으로 제 친구와 다른 직원이 물에 빠졌다. 제 친구는 물 아래에서 여러번 허우적 거리다 물 아래로 가라앉아 영원히 저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른 직원은 물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불행 중 다행으로 직원 한명이 찍고 있던 동영상이 증거로 남아있다"면서 친구를 물에 빠트린 대표의 행실을 문제 삼았다.



A씨는 "동영상이 세상에 공개되기 전 대표는 제 친구의 측근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곡에서 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발작을 일으켜 순식간에 가라앉아 손을 쓸 틈이 없었다'며 거짓말 하여 고인을 두번 죽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가) 자신의 아버지를 앞장 세워 본인 대신 사과를 시켰다"면서 "고인의 애도보다는 본인의 합의가 먼저"라고 말했다.

또 "장례식 다음날인 26일 헬스장 문을 열어 영업을 했다. 고인의 트로피를 가지러 친구들이 찾아갔을때 클럽음악을 틀어놓고 직원들이 출근하여 일하고 있었다"며 "문제가 되자 뒤늦게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관했으며 8월 2일부터 헬스장 영업을 다시 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헬스장 대표가 살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남합천경찰서에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라고 전하며 혐의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친구는 평소에도 (대표를) 형이라 부르며 열악한 환경속에서 급여를 받지않고 무급으로 일했던 적도 있다"며 "스물 아홉, 꽃다운 나이에 허망하게 간 제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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