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 3사에 안전보건조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2~4월 조선소 7개소와 도료 제조사 3개소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결과, 55명이 피부질환을 앓았고 이중 53명이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3사에서 발생했다. 나머지 2명은 도료 제조사 츄고쿠삼화페인트 소속이었다.
또 고용부와 환경부는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은 사용하지 않거나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는 등 유해물질 저감에 노력해달라는 서한문을 10대 조선사에 보냈다. 고용부와 환경부가 함께 서한문을 보낼 정도로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고용부는 무용제 도료 개발 및 사용 단계에서 사전 위험성 검토가 부족하다고 보고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3사에 안전보건조치 명령을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원재료와 가스, 증기, 분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위험성을 평가한 후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안전성 조사 결과, 제조사와 조선사는 무용제 도료를 개발하면서 새로 함유된 화학물질의 피부 과민성 문제를 간과하고, 사용과정에서 피부 과민성에 대한 유해성 교육이나 적정 보호구의 지급도 적시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