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집단 피부질환'…현대重 계열 조선3사에 '안전보건조치' 명령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1.08.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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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연구원, 무용제 도료에 과민성 물질 포함…환경부와 함께 공동서한 보내 "사안 엄중"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지난해 현대중공업 도장작업자들의 집단 피부질환이 무용제 도료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이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 3사에 안전보건조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2~4월 조선소 7개소와 도료 제조사 3개소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결과, 55명이 피부질환을 앓았고 이중 53명이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3사에서 발생했다. 나머지 2명은 도료 제조사 츄고쿠삼화페인트 소속이었다.

또 고용부와 환경부는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은 사용하지 않거나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는 등 유해물질 저감에 노력해달라는 서한문을 10대 조선사에 보냈다. 고용부와 환경부가 함께 서한문을 보낼 정도로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통한 조사에서도 기존 도료와 무용제 도료를 비교한 결과, 무용제 도료를 개발하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은 낮아졌지만 대신 새로운 과민성 물질들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성분인 에폭시 수지도 기존 도료에 사용된 것보다 분자량이 적어 피부 과민성이 커졌다. 그만큼 새로 개발된 무용제가 피부질환을 일으켰을 것으로 고용부는 판단했다.

고용부는 무용제 도료 개발 및 사용 단계에서 사전 위험성 검토가 부족하다고 보고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3사에 안전보건조치 명령을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원재료와 가스, 증기, 분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위험성을 평가한 후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안전성 조사 결과, 제조사와 조선사는 무용제 도료를 개발하면서 새로 함유된 화학물질의 피부 과민성 문제를 간과하고, 사용과정에서 피부 과민성에 대한 유해성 교육이나 적정 보호구의 지급도 적시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3사에 안전보건조치를 명령한다. 안전보건조치 내용은 △화학물질 도입 시 피부과민성에 대한 평가 도입 △내화학 장갑과 보호의 등 피부노출 방지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도장공장 내에서 무용제 도료 취급 △의학적 모니터링 및 증상자 신속 치료 체계 구축 △안전 사용방법 교육 △일련의 조치사항들에 대한 사내규정 마련 등이다. 이러한 사항들이 정착될 때까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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