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작 죽었어야"… 11세 소녀 성폭행·살해 美사형수, 옥중 돌연사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1.07.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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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세 소녀 칼리 브루시아를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던 조지프 스미스. /사진=트위터2004년 11세 소녀 칼리 브루시아를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던 조지프 스미스. /사진=트위터


17년 전 10대 소녀를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미국 남성이 돌연사했다.



2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조지프 스미스(55)라는 이름의 남성은 2004년 11세 소녀 칼리 브루시아를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플로리다주(州) 새러소타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 26일 갑자기 사망했다.

사형 선고에 불만을 품었던 스미스는 사망 전 형량 재선고를 요청한 상태였으나 감옥에서 눈을 감고 말았다. 아직까지 스미스의 명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스미스의 범행은 2004년 2월 1일 새러소타에서 벌어졌다. 사건 당일 스미스는 세차장을 지나던 칼리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며 의도적으로 칼리에게 접근했다. 당시 CCTV 화면에는 스미스가 칼리의 팔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됐다.

이후 자취를 감춘 칼리는 나흘 뒤 한 교회 건물 뒤편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칼리는 하반신이 발가벗겨진 상태였다.

2004년 2월 1일 스미스가 피해자 칼리의 팔을 잡아끌고 있다. /사진='dweebert58' 유튜브 영상 캡처2004년 2월 1일 스미스가 피해자 칼리의 팔을 잡아끌고 있다. /사진='dweebert58' 유튜브 영상 캡처
스미스는 이듬해인 2005년 열린 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배심원 12명 중 10명의 동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실제 사형 집행을 위해선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표결이 필요하다는 플로리다주 대법원 결정에 따라 형은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내년에는 스미스의 형량 재선고가 예정돼 있었고, 만약 재선고 공판이 열렸다면 스미스의 형량이 감형될 가능성도 있었다.


스미스의 사망 소식을 접한 칼리의 아버지 조지프 브루시아는 지역매체 폭스13 템파베이에 "진작 그렇게 됐어야 했다"며 "미숙하고 부패한 형사법체계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결국 자연의 섭리에 따라 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칼리의 어머니 수잔 쇼펜은 지난 2017년 마약성 진통제 헤로인 과다복용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스미스 유죄 평결 당시 쇼펜은 법원 밖 기자들에게 "스미스와 얘기할 수 있다면 왜 내 딸을 표적으로 삼았고 왜 죽여야만 했는지 물을 것"이라며 "끔찍하고 변태스러운 짐승 때문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사건을 맡은 에드 브로스키 검사는 "칼리를 되살릴 수는 없지만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더 이상의 법정 절차를 견뎌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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