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하고 신고 못하게 성기 촬영한 고교생... 퇴학 '적법'

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2021.07.2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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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후배들을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신체 일부를 찍어 협박한 고등학생에 내려진 퇴학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모 고교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고교 3학년 재학 중이던 2019년 12월7일 새벽 자신의 집에 1학년 후배 3명을 데려온 뒤 휴대폰을 빼앗고 감금했다.



이후 "내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너네들 좀 맞아라"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후 A씨는 후배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성기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은 뒤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이 사건으로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같은달 23일 A씨에 대해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학 처분을 하기로 의결했고, 같은날 학교 측은 A씨를 퇴학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학교 측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목적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다"며 "학교 측의 퇴학 처분은 원고의 가해행위에 대한 유효적절한 징계수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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