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개인정보위 제재 살펴보니 '안전조치 부족' 최다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2021.07.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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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 후 1년 간 총 106건의 심의·의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례 중엔 안전조치 미흡이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제재처분 심의·의결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조사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1년간 개인정보위는 총 106건의 심의·의결을 통해 과징금 12건과 과태료 46건,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42건 등을 처분했다.



위반사례로는 안전조치 미흡이 44%(56건)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위반(18%), 위·수탁 관리 위반(115)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대상 별 제재 비율은 공공기관이 36%, 민간 분야가 64%였다. 공공분야는 모두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계정을 무단공유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적발됐다. 반면 민간분야는 안전조치 위반이나 동의나 법적 근거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다양한 위반행위로 제재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자주 발생하는 침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위반행위도 민간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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