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용면적 60㎡(25평형)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6789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4193만원(22.7%) 올랐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7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신규 계약도 5% 제한?..정부 "제도 정착이 먼저" 가능성 일축국토교통부는 28일 부동산 안정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 이후 추가 자료 배포를 통해 "임대차3법은 임대차 시장이 30년만에 겪는 가장 큰 제도변화로 시장이 변화된 제도에 적응하는데 일정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정착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규 전셋값이 급등하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모든 전셋값 통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중 전셋값을 막으려면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신규계약부터 적정가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전세가격 정보 파악이 선행돼야 하지만 전월세 가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임대차 신고제'는 한달 전인 6월 시행됐다. 정보 축적 기간이 고작 1개월 밖에 안된다. 또 표준임대료를 책정하려면 서울지역 기준으로 각 자치구별로 임대인, 임차인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도 있어야 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정부가 100대 아파트 전세 갱신률이 77.7%로 높다고 했지만, 이는 임대료 5% 상한이 적용된 갱신권 행사 계약 뿐 아니라 임대료를 5% 이상 올린 단순 재계약도 포함된 수치라서 임대차3법 효과로 보기 어렵단 지적엔 "서울지역 주요 대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종전 임차인의 계속 거주중인 비율을 조사한 것"이라며 "해당 조사결과로 정확한 갱신계약청구권 사용비율 까지 알 수는 없으나 임대차 3법 시행 이전 1년 평균 갱신율 57.2%대비 크게 상승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 직접 거주 사유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못한 경우, 실주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의 직접 거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손해배상토록 규정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전 임차인이 제3자의 임대차 계약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에 대한 확정일자를 기반으로 하는 임대차 정보 열람권을 부여해 주민센터에 열람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집주인 실거주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아닌 간접 확인 방식이라서 충분한 대책이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