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05.11.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의 건설기계사업 부문 중간지주회사인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 승인으로 현대중공업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최대주주가 돼 건설기계·지게차 사업에 한층 박차를 가하게 됐다. 현대제뉴인의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는 건설기계·지게차의 제조·판매를, 현대코어모션과 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는 건설기계 부품 제조·판매를 맡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제조·판매, 건설기계·지게차 엔진 제조·판매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