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장갑질' 결론에…네이버 "반성하지만 방조 안했다" 해명

머니투데이 윤지혜 기자 2021.07.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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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박세연 기자 = 네이버사원노조 공동성명 노조원들이 2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료 사망 사건 자체 조사 최종보고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들은 조사결과 과도한 업무와 부당하고 불분명한 업무지시, 모욕적인 언행을 포함한 폭력적인 혁박과 임원의 절대적인 인사권, 경영진과 인사시스템의 무잭임한 대처가 원인이라고 밝히며 재발방지 요구와 대책을 촉구했다. 2021.6.28/뉴스1  (성남=뉴스1) 박세연 기자 = 네이버사원노조 공동성명 노조원들이 2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료 사망 사건 자체 조사 최종보고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들은 조사결과 과도한 업무와 부당하고 불분명한 업무지시, 모욕적인 언행을 포함한 폭력적인 혁박과 임원의 절대적인 인사권, 경영진과 인사시스템의 무잭임한 대처가 원인이라고 밝히며 재발방지 요구와 대책을 촉구했다. 2021.6.28/뉴스1


고용노동부가 네이버(NAVER (184,400원 ▲100 +0.05%))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에 네이버는 경영쇄신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고용부의 조사결과가 자사의 '선택적 자율근로제'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네이버는 27일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음을 확인했다. 모든 지적을 경청하고 향후 개선에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총체적 변화'를 약속했다. 성과 제고 독려가 괴롭히지 않도록 직원들의 어려움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리더 채용·선임 프로세스 점검 및 개선 △리더십 교육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 …고용부, 검찰에 송치
이날 고용부는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직원 A씨와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가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었으며 의사결정 과정에도 의도적으로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또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고서도 사실확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과정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사결과 네이버는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겐 시간 외 근무를 하게 할 수 없지만, 이를 어기고 최근 3년간 12명에게 시간 외 근무를 지시한 일도 드러났다.

이에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안과 관련해 네이버를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네이버 "고용부 조사결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반영 안해" 반박
네이버는 이에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근무관리시스템 상에선 주 52시간이 넘으면 근무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네이버는 지난 2018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임직원이 개인의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개개인의 근무시간을 회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하루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중 8시간을 선택해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추가 근무 필요 시 주 52시간 내에서 40시간 이상 근로한 것에 대한 추가 수당을 받는다.

네이버는 "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업무·조직적 특성에 따라 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며 직원들의 일하는 시간보다 성과를 중시하고 있다"며 "이런 제도 안에서 구성원들은 사옥 내 다양한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이것이 근무나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 자율적으로 판단해 시간을 입력하면 회사는 어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직원이 연장근로를 신청한 경우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어떤 기준으로 초과근무를 판단했는지가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네이버는 "자율적 근로시스템의 한계로 회사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초과근로 등이 있었던 것 같다"라면서도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네이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향후 조사 과정에서 사실에 입각해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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