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 '거리두기 4단계' 맞춰 숙소 환불 정책 운영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2021.07.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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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점 993곳에서 하루 전까지 '무조건 취소' 가능

여기어때, '거리두기 4단계' 맞춰 숙소 환불 정책 운영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여기어때가 긴급취소·환불정책을 운영한다. 불가피하게 휴가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여행객과 성수기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제휴점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숙박·액티비티 플랫폼 여기어때는 체크인 하루 전에 취소하더라도 수수료 0원을 적용하는 '제휴점 사전 동의 취소·환불' 정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무조건 취소'에 사전 동의한 제휴점 99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현재 풀빌라를 포함해 펜션과 호텔, 리조트 등 다수의 제휴점들이 긍정적으로 논의 중인 상황으로 대상 숙소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취소 정책이 적용된 제휴점은 여기어때 앱에서 '체크인 하루 전 100% 환불 가능'이란 배지로 표시돼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해당 정책은 오는 31일까지 예약된 상품에 적용되며, 고객은 별 다른 사유 없이도 체크인 하루 전까지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고객센터 전화 연결이 어려울 경우 카카오톡 채널로 상담접수를 하면 상담사가 순차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다.



임창수 여기어때 호텔운영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되면서 제휴점과 함께 힘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고객은 물론 사회구성원의 안전에 기여하는 여기어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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