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차 3법' 수정 예고…신규계약에도 상한제 적용하나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1.07.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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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0.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 수정 계획을 발표한다. 지난해 8월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지 약 1년 만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임대차 3법 수정 방향을 설명한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임차인 보호 법안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날(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 3법의 수정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며 "정부·여당으로서 책임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신규 계약의 경우 급속히 전셋값이 상승하는데 대한 대책은 필요하지 않겠냐"며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검토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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