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한 손자 장기 팔아버리겠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실형'

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2021.07.2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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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가족 납치를 빌미로 협박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인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11시38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B씨를 만나 B씨 손자를 납치한 사람이 자신을 보낸 것처럼 행세하며 두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을 건네 받은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이에 앞선 오전 9시15분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당신의 손자가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 손자를 우리가 데리고 있다"며 "5000만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손자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는 협박 전화에 속아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비롯해 A씨는 비슷한 수법에 속은 전국 각지의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겨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 중 6명의 피해자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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