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멤버십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올해로 끝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1.07.26 15:30
글자크기

[2021 세법개정안]

제주 중문골프장. /사진=뉴스1제주 중문골프장. /사진=뉴스1


제주도의 멤버십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올해로 끝난다.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한 뒤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제출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제주 소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올해로 끝낸다. 제주 지역 골프장 매출은 코로나19(COVID-19) 유행 와중에도 2019년 1957억원에서 지난해 2277억원으로 16.4% 늘었다. 위기지역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개소세 감면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위기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소세 75% 감면은 2년 연장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액의 1%를 가산한다.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금액의 1%를 가산한다. 운행기록 없이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한도는 1500만→500만원으로 축소한다.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의 연간 한도 역시 800만→400만원으로 줄인다.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비중 기준을 조정해 성실신고확인제 등의 적용대상 법인 범위를 매출액의 70→50%로 바꾼다. 이월결손금 공제 등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산출방식을 변경한다. 산출세액과 수입금액 기준 중 높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식이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이들이 납세조합을 결성할 경우 소득세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는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신설한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얻은 1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게 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