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문골프장. /사진=뉴스1
우선 제주 소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올해로 끝낸다. 제주 지역 골프장 매출은 코로나19(COVID-19) 유행 와중에도 2019년 1957억원에서 지난해 2277억원으로 16.4% 늘었다. 위기지역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개소세 감면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위기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소세 75% 감면은 2년 연장한다.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비중 기준을 조정해 성실신고확인제 등의 적용대상 법인 범위를 매출액의 70→50%로 바꾼다. 이월결손금 공제 등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산출방식을 변경한다. 산출세액과 수입금액 기준 중 높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식이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이들이 납세조합을 결성할 경우 소득세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는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신설한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얻은 1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