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핑계로 의붓딸 성폭행...온라인 수업 중에도 덮쳐 촬영까지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2021.07.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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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의붓딸 B양이 만 15세였던 2019년 12월부터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해왔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몇 개월 만에 범행을 하기 시작한 A씨는 자신의 손길을 거부하거나 외박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B양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기도 했다.

급기야 A씨는 지난 2월 B양에게 입맞춤을 요구하다 성폭행까지 했으며 지난 3월 B양이 학교 온라인 수업을 듣는 도중에도 방으로 들어가 B양을 덮쳤다. 당시 A씨는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A씨는 "훈육을 위해 신체접촉 등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범행을 정당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훈육을 핑계로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했고 피해자의 방이나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 또한 불량하다"며 "보호해야 할 대상을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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