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치료·최면진정제 불법 해외 구매대행 등 482건 적발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1.07.26 10:08
글자크기

"이명치료제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약물 선택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명(耳鳴)과 여름철 수면장애 등을 치료해주는 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한 사이트 482곳을 적발해 접속차단, 관세청을 통한 반입 금지 등을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의약품은 국내 병·의원과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의약품으로, 해외구매 대행을 하는 것은 약사법에 위배된다.



식약처가 국내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 등을 점검한 결과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들은 생약 성분 등을 함유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 등이다.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명이나 불면증은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약물이 달라질 수 있다"며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국내로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할 계획이다.

TOP